공기업·준정부기관 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265억원 미만 — 계약방법은 종합심사낙찰제 (PQ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265억원 미만이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은 종합심사낙찰제 (PQ 대상)입니다.

판정 요약

계약방법종합심사낙찰제 (PQ 대상)
조달 방식자체구매

룰 주석 — 이 판정에 붙는 조건·예외

100억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적격심사 미적용). 50억~100억: 적격심사 별표, 95점/87.495%.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기준 준용이 일반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세부기준을 확인하세요.

적격심사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 세부기준·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는 종합공사(일반건설업) 기준입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등 개별 법령 공사는 업역과 적용 기준이 달라 결과가 바뀝니다.

왜 이 방법인가

추정가격 100억원 · 공사 · 종합공사 → 종합심사낙찰제 (PQ 대상) 1순위 추천. 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실무 재량 선택: 제한경쟁입찰. 근거: 국가계약법 제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근거 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시행 2026.6.11.] [법률 제21418호, 2026.3.10., 일부개정]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타법개정]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삭제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 ⑤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을 함께 싣지 못한 근거: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발주기관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규·세부기준·고시는 원문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서비스의 법령 조회는 현행 조문과 특정 시점 시행본을 분리해 제공합니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제한경쟁입찰
300억 미만 또는 사정에 따라 제한경쟁(실적·지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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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기관유형·수의계약 사유 등 실제 조건을 넣으면 룰엔진이 같은 근거로 후보를 제시합니다. 같은 입력에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계약방법 판정에 LLM을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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