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이 발주하는 공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판정 요약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종합평가낙찰제 (가장 높은 합산점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
룰 주석 — 이 판정에 붙는 조건·예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2026-06-03 시행판 원문). 제42조의3제2항: 시공품질 평가결과·기술인력·제안서내용·계약이행기간·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공사 종류(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를 가르지 않는다. 세부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이 서버는 그 기준 원문을 갖고 있지 않으니 확인하라. 지자체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 여부(행정안전부 고시 금액)는 이 룰이 판정하지 않는다 — 고시 원문을 확인하라.
적격심사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 세부기준·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는 종합공사(일반건설업) 기준입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등 개별 법령 공사는 업역과 적용 기준이 달라 결과가 바뀝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타법개정]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삭제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ㆍ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타법개정]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을 함께 싣지 못한 근거: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제2호 (예규·세부기준·고시는 원문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서비스의 법령 조회는 현행 조문과 특정 시점 시행본을 분리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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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기관유형·수의계약 사유 등 실제 조건을 넣으면 룰엔진이 같은 근거로 후보를 제시합니다.
같은 입력에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계약방법 판정에 LLM을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