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계약금지이란?

동일 구조물공사·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또는 공사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는 원칙. 실무에서는 '분할발주 금지'·'쪼개기 발주'로 부르지만 법령 용어는 '분할계약'이라 실무어로는 조문이 검색되지 않았다(2026-07-30 실측: '분할발주 금지' 검색 시 동음이의어 '지적(地籍) 정리' 조문이 상위로 나옴). 수의계약 한도를 피하려는 금액 쪼개기도 같은 취지로 제한된다.

같은 뜻으로 쓰는 말 — 분할발주, 분할 발주, 쪼개기 발주, 분할계약, 분할 계약, 분리발주 금지

근거 조문

전문을 함께 싣지 못한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예규·세부기준·고시는 원문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근거의 조문 전문은 이 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의 법령 조회는 현행 조문과 특정 시점 시행본을 분리해 제공합니다.

실무에서 왜 문제가 되나

계약방법·적격심사·하한율 판단은 이 용어들이 법령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용어 정의를 잘못 잡으면 계약방법 선택 자체가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나침반은 계약유형·추정가격·기관유형을 넣으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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