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해 총액을 정해 체결하는 일반적인 계약 방식. 단가계약과 대비되며 대부분의 공사·물품·용역이 이에 해당.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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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왜 문제가 되나
계약방법·적격심사·하한율 판단은 이 용어들이 법령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용어 정의를 잘못 잡으면 계약방법 선택 자체가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나침반은 계약유형·추정가격·기관유형을 넣으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