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취소이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지만,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제출한 자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쪽은 그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전자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효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다(재입찰·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는 예외).

같은 뜻으로 쓰는 말 — 입찰금액 오류, 입찰금액 착오, 입찰금액 오기재, 입찰금액 잘못, 금액 잘못 입력, 입찰서 취소

근거 조문

전문을 함께 싣지 못한 근거: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예규·세부기준·고시는 원문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근거의 조문 전문은 이 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의 법령 조회는 현행 조문과 특정 시점 시행본을 분리해 제공합니다.

실무에서 왜 문제가 되나

계약방법·적격심사·하한율 판단은 이 용어들이 법령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용어 정의를 잘못 잡으면 계약방법 선택 자체가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나침반은 계약유형·추정가격·기관유형을 넣으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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