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이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판정 요약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룰 주석 — 이 판정에 붙는 조건·예외
국가·공기업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1억원 미만 구간은 무조건 소액수의가 아니다 — 소기업·소상공인(시행령 제26조①5호가목3)·학술 등 특수 지식·기술·자격(가목4)·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가목5)·청년창업기업 5천만원 이하(가목7) 상대방 요건 충족 시에만 수의(전자견적) 가능하고, 요건 미충족이면 경쟁입찰이 원칙(국가계약법 제7조). 실무상 이 구간은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또는 요건부 전자견적 수의가 일반적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계약사무규칙 제8조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준용 — 제8조에 1억 이하 무조건 조항은 없다. 기관별 자체 계약규정·고시가 있을 수 있으니 착수 전 확인 권장.
적격심사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 세부기준·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기준입니다. 경쟁제품이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시행 2026.6.11.] [법률 제21418호, 2026.3.10., 일부개정]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타법개정]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마.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되거나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또는 지정된 신기술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3)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6)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1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7)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나.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나목ㆍ다목 및 제5호다목ㆍ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⑥ 삭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타법개정]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삭제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
⑤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소액수의계약
소기업·소상공인(가목3)·특수 지식·기술·자격(가목4)·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가목5)·청년창업 5천만 이하(가목7) 요건 충족 시 전자견적 수의 가능
내 사안으로 확인하기
추정가격·기관유형·수의계약 사유 등 실제 조건을 넣으면 룰엔진이 같은 근거로 후보를 제시합니다.
같은 입력에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계약방법 판정에 LLM을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