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용역 추정가격 7.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 추정가격 7.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판정 요약

계약방법일반경쟁입찰
낙찰자 선정적격심사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 (별표2)
낙찰하한율85.495%
조달 방식자체구매 (또는 조달청 위탁 가능 — 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계약·구매위탁 등)

룰 주석 — 이 판정에 붙는 조건·예외

기술용역 기준. 10억이상: 92점/79.995%, 10억미만: 95점.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기준 준용이 일반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세부기준을 확인하세요.

적격심사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 세부기준·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는 용역 구분(기술·학술·시설·정보화)을 지정하지 않은 일반 용역 기준입니다. 구분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이 방법인가

추정가격 7.1억원 · 용역 → 일반경쟁입찰 1순위 추천. 왜?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별표2 적용 (적격심사 95점). 실무 재량 선택: 수의계약(시담). 근거: 국가계약법 제7조 (경쟁의 원칙),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적격심사)

근거 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시행 2026.6.11.] [법률 제21418호, 2026.3.10., 일부개정]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타법개정]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삭제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 ⑤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타법개정]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삭제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을 함께 싣지 못한 근거: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예규·세부기준·고시는 원문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서비스의 법령 조회는 현행 조문과 특정 시점 시행본을 분리해 제공합니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수의계약(시담)
감리·진단·컨설팅·연구 전문성·재공고 유찰 등 사유 시

이 구간에 함께 적용되는 룰

1순위 계약방법과 별개로 이 추정가격 구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용역 국제입찰 — 7.1억 이상 (공기업 고시금액②, 미적용)
일반경쟁입찰 (국제입찰 — 외국인 참가 허용) · 근거: 국가계약법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고시금액 정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용역 추정가격 7.1억원 이상은 국제입찰 대상(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실제 적용 여부는 기관의 WTO 정부조달협정(GPA) 양허 여부에 따르므로 소속 기관 확인 필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금액과 무관하게 국제입찰 예외.

내 사안으로 확인하기

추정가격·기관유형·수의계약 사유 등 실제 조건을 넣으면 룰엔진이 같은 근거로 후보를 제시합니다. 같은 입력에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계약방법 판정에 LLM을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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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의 다른 금액 구간

다른 기관유형은 어떻게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