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유찰(지방계약법)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26조 계열의 수의계약 사유입니다.
계약유형별로 적용되는 방법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계약유형별 적용
물품 지방자치단체 전용
수의계약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
용역 지방자치단체 전용
수의계약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
수의계약은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감사 사례에서 반복되는 지적은
사유 없는 수의계약·사업 쪼개기입니다 — 사유서와 증빙을 반드시 남기세요. 계약나침반은
요건 충족 여부를 대신 결정하지 않고, 적용 가능한 후보와 근거 조문을 제시합니다.
근거 조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타법개정]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고 해당 입찰일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시행 2026.7.1.] [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일부개정]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내 사안으로 확인하기
계약유형·추정가격과 함께 수의계약 사유를 선택하면 해당 사유 룰이 매칭돼 근거 조문까지 함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