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사유: 재공고 유찰(지방계약법) — 요건과 근거 조문

재공고 유찰(지방계약법)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26조 계열의 수의계약 사유입니다. 계약유형별로 적용되는 방법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계약유형별 적용

물품
지방자치단체 전용
수의계약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
용역
지방자치단체 전용
수의계약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

수의계약은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감사 사례에서 반복되는 지적은 사유 없는 수의계약·사업 쪼개기입니다 — 사유서와 증빙을 반드시 남기세요. 계약나침반은 요건 충족 여부를 대신 결정하지 않고, 적용 가능한 후보와 근거 조문을 제시합니다.

근거 조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타법개정]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고 해당 입찰일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시행 2026.7.1.] [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일부개정]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내 사안으로 확인하기

계약유형·추정가격과 함께 수의계약 사유를 선택하면 해당 사유 룰이 매칭돼 근거 조문까지 함께 나옵니다.

수의계약 가능 여부 확인하기

다른 수의계약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