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금액이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비용을 합산한 금액. 계약규모를 나타내는 행정상 표시 금액으로 사용된다.

근거 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타법개정]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삭제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삭제

실무에서 왜 문제가 되나

계약방법·적격심사·하한율 판단은 이 용어들이 법령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용어 정의를 잘못 잡으면 계약방법 선택 자체가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나침반은 계약유형·추정가격·기관유형을 넣으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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