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특정 사업자만 지명해 참여시키는 입찰. 시행령 제23조에 열거된 경우에만 허용.
같은 뜻으로 쓰는 말 — 지명경쟁
전문을 함께 싣지 못한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예규·세부기준·고시는 원문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근거의 조문 전문은 이 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의 법령 조회는 현행 조문과 특정 시점 시행본을 분리해 제공합니다.
계약방법·적격심사·하한율 판단은 이 용어들이 법령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용어 정의를 잘못 잡으면 계약방법 선택 자체가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나침반은 계약유형·추정가격·기관유형을 넣으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