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물품 추정가격 7.1억원 이상 — 계약방법은 국제입찰 (WTO-GPA 적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추정가격 7.1억원 이상이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은 국제입찰 (WTO-GPA 적용)입니다.

판정 요약

계약방법국제입찰 (WTO-GPA 적용)
낙찰자 선정적격심사
적격심사 통과점수85점
낙찰하한율80.495%
조달 방식조달청 의무 위탁

룰 주석 — 이 판정에 붙는 조건·예외

WTO-GPA 적용 7.1억원 이상 물품. 적격심사 기준은 일반 물품(PRD_001)과 동일하게 85점/80.495%. ※기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국제입찰 정의)'는 삭제된 조문이었고, 국제입찰 범위는 국가계약법 제4조·시행령 제2조 제3호(고시금액)가 근거.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기준 준용이 일반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세부기준을 확인하세요.

적격심사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 세부기준·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기준입니다. 경쟁제품이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이 우선 적용됩니다.

왜 이 방법인가

추정가격 7.1억원 · 물품 → 국제입찰 (WTO-GPA 적용) 1순위 추천. 왜? 추정가격 7.1억원 이상. 실무 재량 선택: 수의계약(시담) · 지명경쟁입찰 · 일반경쟁입찰. 근거: 국가계약법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고시금액 정의)

근거 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시행 2026.6.11.] [법률 제21418호, 2026.3.10., 일부개정]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타법개정]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삭제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삭제

전문을 함께 싣지 못한 근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WTO 정부조달협정(GPA) — 보조 인용 (예규·세부기준·고시는 원문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서비스의 법령 조회는 현행 조문과 특정 시점 시행본을 분리해 제공합니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수의계약(시담)
특허·기술독점·긴급 등 사유 시
지명경쟁입찰
특수 기술·실적 사유 시
일반경쟁입찰
특수기술/조달 사유 부재 시 일반경쟁 기본

이 구간에 함께 적용되는 룰

1순위 계약방법과 별개로 이 추정가격 구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물품 일반경쟁입찰 (고시금액 이상, 비중소기업 제품)
일반경쟁입찰 · 근거: 국가계약법 제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일반물품 적격심사 기준 적용. 85점/80.495%.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기준 준용이 일반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세부기준을 확인하세요.
물품 국제입찰 — 7.1억 이상 (공기업 고시금액②)
일반경쟁입찰 (국제입찰 — 외국인 참가 허용) · 근거: 국가계약법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고시금액 정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물품 7.1억원 이상은 국제입찰 대상(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실제 적용 여부는 기관의 WTO GPA 양허 여부에 따름. 중기간 경쟁제품은 예외.

내 사안으로 확인하기

추정가격·기관유형·수의계약 사유 등 실제 조건을 넣으면 룰엔진이 같은 근거로 후보를 제시합니다. 같은 입력에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계약방법 판정에 LLM을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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